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반려동물 진료 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현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진료비 조사, 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 게시, 중대 진료 예상 비용 사전 설명 등에 관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 4,900개의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하고 23년 6월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지역별 현황이 공개됩니다.
반려인들은 이에 대해 항상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와 진료비에 대한 안내가 항상 부족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도 당장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의 치료가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큰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다른 해결책은 없었죠. 하지만 드디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내 동물병원 진료비 116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화를 위해서 2024년까지 진병명, 진료항목 100개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대상
전국 4,900개의 동물병원이 그 대상입니다. 단, 출장 동물병원 등 게시의무가 없는 동물병원은 제외됩니다.
조사된 동물병원 진료비 결과는 각 진료항목에 따라 최고, 최저, 평균, 중간값 등이 공개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2023년 1월부터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에 진료비가 게시됩니다.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전혈구 검사 및 판독, 예방접종 등
동물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반려인들은 많은 진료비용이 나오는 수술비에 대해서 안내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반려인들에게 사전 설명하도록 23년 1월부터 의무화됩니다.
여기서 중대진료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관절수술, 전신마취 동반 수혈 등이 해당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24년 이후에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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